동아제약 리베이트에 연관된 임직원과 의료인 등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30일 의료인 피고 19명과 동아제약 임직원, 컨설팅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에는 징역 등 처벌이 무거운데 반해 의사에는 검찰 구형보다 감형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고 임직원 가운데는 최고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동영상 컨설팅 대표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의료법으로 기소된 의사들은 벌금 8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선고받았다. 또 그외 추징금을 매겨 환수하도록 했다. 이처럼 벌금형으로 피고 의료인들은 면허취소는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은 컨설팅 자문료를 빙자해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제공했으며 약사법, 의료법 분야에 있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