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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장형실거래가 명분 없다” 오늘 복지부 건의

제약협회, 업계 반대입장 및 제도 폐해 보고서 전달

제약협회가 오늘(10일) 보건복지부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다.

이번 만남을 통해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부작용 등을 진단한 연구보고서와 함께 건의문을 전달하고 업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을 재확인 시키겠다는 의지다.

그간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운영 당시 1원낙찰 운영 등 각종 폐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와 배치되는 법률적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2년간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복지부가 존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제약협회가 반대입장 발표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협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제도 시행기간동안 1원낙찰 품목이 251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7.5%나 급증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제약사와 도매상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하는 약가마진 중 70%에 상응하는 이익을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합법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일괄 약가인하를 통해 업계가 2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반대의 핵심 논리다.

결국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가 처방료, 조제로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이중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2년간 시행이 유보된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부작용만 있을 뿐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만큼 제도 관련 학계의 연구보고서와 업계의 강력한 폐지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