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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세비카’ 정제 색 표기 오류…과징금 2800만원

식약처 5/40, 10/40밀리그램 약사법 위반 처분


다이이찌산쿄의 ‘세비카’가 식약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식약처는 ‘세비카정5/40밀리그램’, ‘세비카정10/40밀리그램’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835만원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다이이찌산쿄가 세비카 용기 등의 기재사항 중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한데 따른 것이다.

외부 포장의 성상 항목에 정제 색깔을 흰색으로 오기 표시함에 따라 약사법 제72조 규정을 위반했다.

‘세비카정 5/40밀리그램’의 경우 연한 노란색이며, ‘세비카정 10/40밀리그램’은 적갈색의 정제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모두 정제의 색을 흰색으로 표기했다.

세비카 제품 가운데 흰색 정제는 ‘세비카정 5/20밀리그램’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문제가 발견되자 다이이찌산쿄는 표기가 잘못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