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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논란 많은 리베이트 법안 오늘 국회서 심사

오제세-남윤인순 대표발의, 처벌수준 확대 등 담겨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베이트 관련 2개의 법안이 오늘(18일)부터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각각 오제세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서 통과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먼저 오제세법안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특히 오제세법안이 주목받고 있는 부문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자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의 상당한 반발이 일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보다 강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의·약사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도 상향 조정한다. 이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 역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의약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남윤인순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사 쪽에 초점을 맞춰 처벌을 강화했다.

판매촉진을 부탁한 의약품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요양급여 제외는 사실상 시장퇴출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위 높은 처벌인 셈이다.

다만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총 24개의 안건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