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중외신약, 건보공단 285억 규모 소송 ‘승소’

재판부, 원료합성 특례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

JW중외신약이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2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8일 건보공단과 JW중외신약간의 원료합성 특례 위반 소송과 관련해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JW중외신약이 향진규제 등 4개 의약품의 약가를 비싸게 책정받아 건보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JW중외제약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두 회사간의 관계가 바뀌자 문제가 됐다.

지주사전환 이후에도 JW중외제약이 직접 원료를 합성한 4개 의약품을 JW중외신약이 원료합성 특례를 적용받아 판매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건보공단측의 소송 제기 당시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JW중외신약이 지주사전환으로 지분 관계가 변동됐을 뿐 고의적으로 이를 숨기거나 부당이득 행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JW중외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원료합성 특례 위반에 대해 JW중외신약에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