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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쌍벌제 후 리베이트 또 적발…동화 과징금 약 9억

원룸 월세 대납에 천만원 상당 홈씨어터 까지 제공

동화약품이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했다. 이를 대가로 판매촉진을 부탁한 의약품은 락테올 등 13개 품목이다.

의사 거주하는 원룸 월세까지 대신 내줘

리베이트 제공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병원·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관리하면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제공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해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대해 명품지갑을 제공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했는데, 금액규모는 매출액의 약 15% 수준이다.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등을 이유로도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1:1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또 규약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제품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도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 “쌍벌제 시행 후에도 불법행위 여전”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이 쌍벌제 시행(2010. 11월)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제재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리베이트 선지원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위법한 관행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