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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시장형 실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높아

KRPIA 법률검토 결과 발표…복지부 의견서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보건복지부가 재시행을 강행한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높다는 법률자문 내용을 발표했다.

KRPIA는 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률적 검토는 대다수 의료기관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에게 대폭 인하된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요구(이하 ‘저가 공급 요구’)하고 있어, 이런 저가 공급 요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이 할인폭을 정해 그 가격수준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할인폭을 정하기 위해 가견적을 요구하는 것과 원내 처방 코드에 의약품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다수의 의결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런 의료기관의 저가 공급 요구는 제약회사의 가격 결정 권한 자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과 혁신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들이 저가 공급 요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부당한 가격인하로 원외 의약품 구매자가 원내 환자의 약제비를 대부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소비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계 없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은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환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우수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KRPIA의 관계자는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복지부가 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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