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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총회 26일 오후 4시 개최…장소 미정

대의원 선출 민주성·대표성 담보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

대한의사협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사총회를 오는 26일 오후 4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장소는 미정이다. 전자투표, 위임장 등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 중이다.

의협은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의협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의사총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안건은 대의원해산, 정관개정이다. 정관개정 내용은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 등이다.

의협은 “의사총회를 통한 정관개정은 안건과 관련된 것으로 최소화하고 대의원 중임제한, 회비납부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추가변경사항은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에 공동으로 논의가 전제되는 경우 의사총회는 다른 안건으로 논의되거나,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