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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상시험 부가세 적용, 제약계 반발

제약산업 위축·국가신뢰 저하···강력대응 계획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제약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임상시험에 부가세를 적용한다면 신약 개발과 R&D 투자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제약협회는 다국가간 계약이 전체 임상시험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신뢰도의 저하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특히 임상시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세청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제약협회 측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하도록 하고 더욱이 5년간 소급적용 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억여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 돼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제약협회 측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부가세를 앞으로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 증대로 인해 신약개발 위축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제약계의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 관련 조세 행정은 정부의 제약산업과 임상시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병원협회 등과 함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무 부서와도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