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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1인1개소 의료법 위반으로 튼튼병원 기소

유디치과와 함께 개정의료법 발효 이후 첫 사례

척추병원 튼튼병원과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두 병원을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기소는 지난 2012년 8월 2일부터 1인 1개소 규정이 강화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첫 처벌이 이뤄진 사례이다.

이번 검찰의 결정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병원의 실소유주 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지게 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 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여러 개의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튼튼병원 네트워크 실제 소유주인 의료인 A씨와 B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씨는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에 각각 1개소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소재 튼튼병원 외에 같은 수법으로 대구 1개소, 서울 2개소 등 모두 4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서부지청은 1인 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에 의료법을 위반한 해당 의료인들에 대해 진료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보험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1천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를 검찰에 대규모로 고발한 바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사례에 대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법적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기소 및 공단의 환수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 했다 하더라도 경영에만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다.

치협은 “강화된 1인 1개소법의 효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