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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법정관심의위, 2개 정관개정안 총회 상정 않기로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정관개정안과 집행부의 정관개정안이 27일(내일)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26일 의협신문에 따르면 대의원회 법령 및 정관 심의위원회(이하 법정관심의위, 위원장 정지태)는 26일 오후 4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와 집행부가 각자 제안한 정관개정안을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법정관심의위는 표결 끝에 두 개의 개정안 모두 총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이번 정총이 끝난 이후에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두 개정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새로운 정관개정안을 마련해 차기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법정관심의위는 지난해 구성된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정관개정안과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은 정총에 상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