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자료에 대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보정심 회의에 대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000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그렇다면 보정심 회의에 앞서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정부 자료 중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의 과학성 검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6일 이 같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양 단체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관련 학회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주 내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학성 검증 위원회는 ▲인력 추계 검증 ▲기초의학 진흥 ▲전공의 수련환경 검토 ▲지역 및 필수의료 검토 ▲보건의료 정책 현실성 검증 등의 세부분과를 두고 과학적·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의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5월 8일 부산대학교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 존중을 요구했다. 8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앞서 지난 3일에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및 교수평의회에서도 학칙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이번 교무회의 부결이 이뤄짐에 따라 부산대학교의 모든 공식 심의 및 의결기구에서 의대 정원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교무위원을 설득했다. 이에 부산대학교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
2024년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및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석명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5월 2일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사법부의 결정을 묵살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 언론사에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무엇보다도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두 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근심과 우려 속에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인해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4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
“제22대 총선 결과는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4월 11일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했으며,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정부는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자 비교육적 행태로,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올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전의교협은 정부가 여전히 독단·독선·불통으로 일관하며,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초래한다면 대학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원된 정원을 배정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의 총장들은 대학 내 증원 절차를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10명 중 7명 이상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업무 강도 및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4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충남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 소속 교수 3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253명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교수들의 86.9% 이상이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80% 이상이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에 12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의료 상황에서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1점(매우 좋음)에서 7점(완전히 소진됨)까지 조사한 결과, 뚜렷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5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76.3%와 78.3%로 집계됐다. 이는 교수들이 거의 번아웃 상태에 빠지거나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현 의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강도의 증가가 신체적 어려움을 나타내게 됐다면, 정신적 어려움은
개인적인 요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또는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율 비중을 대폭 올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4월 1일 줌회의를 통해 ‘전의교협에서 이제 소통을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건 굉장히 오래됐다”면서 “병의 경중 여부와 상관없이 다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것이 국민적인 정서가 됐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고 분산 정책을 시행했으나 잘 되지 않아 지역 인구가 소멸돼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러한 팩트를 기반해서 함께 지역의료를 어떻게 소생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면 국민·정부·의료계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려면 1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수련병원에 주52시간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전의교협은 의료 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진의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상태에 이르렀다고 26일 전했다. 이로 인해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응급환자 및 중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공문을 각 전공의 수련병원 병원장께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