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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요구한 법원의 결정 환영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초법적이고 불합리한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를 바로 잡기 위해 사태 초기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4월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에 이번 증원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적법하고 근거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의교협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입학정원 승인절차는 중지돼야 한다.

정부는 증원 숫자를 2000명으로 결정한 과학적인 근거자료, 지역별 배분의 근거 및 배분의 근거가 된 의과대학 현장실사자료, 회의록 등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마땅히 제출해야 하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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