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2023년 의료용 전기기기(IEC/TC62) 분야 국제총회의 한국유치를 기념하고 이에 대한 부대행사로 마련한 디지털·AI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IEC/TC62 국제총회를 기념하는 부대행사로 대한민국 디지털·AI의료기기산업과 정책이 글로벌표준을 선도하고, 세계 의료기기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3개의 초청강연과 2개의 세미나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 제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중심으로)'으로 시작됐다. 김 단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글로벌 진출전략으로는 의료기기 전주기에 맞춰 R&D단계, 시장단계, 제도지원, 글로벌 M&A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기관의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독려했다. 김 단장에 이어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동향’를 주제로 △한림대학교 인공지능융합학부 정인철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정교수는 AI, 로봇과 같은 현재 디지털헬스테크놀로지의 트렌드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20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이달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년도(기간: 2022.1.1.~12.3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업 허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업 허가를 모두 득한 기업은 해당 업허가에 맞게 각각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2023.1.1부터 1.31까지이며, 기간 내 실적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및 ‘자주하는 질문’ 제공, ‘1:1 문의 게시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