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하달하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단 한 번도 개정·배포하지 않았으며, 지자체용 <코로나19 대응지침> 역시 단 한 차례만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관리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는 지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월 해당 지침을 만든 후, 격리해제 기준 변경 등 꾸준히 내용을 현행화해왔고, 2022년 1월에는 별도로 존재하던 병원급, 치과용 지침을 의료기관용으로 통합하여 제정했다. 2022년 3월 ‘오미크론 방역 대책 현황 반영 등 내용 현행화 및 보완’을 위해 2판을 개정·배포했고, 백경란 청장 부임 후에는 단 한 번도 개정·배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의 맨 앞 장에는 “동 지침은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생 상황, 관련 최신정보 발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유행, 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지침을 개발해 전국 치과대학, 치과병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세균과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주 통로인 입 안을 다루고, 혈액과 타액에 직접 접촉하는 치과의료기구가 많아 치과감염관리는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치과의료기관은 치과감염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없어 개별적으로 외국의 감염관리지침이나 의과계 감염관리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고,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소독하고 멸균하는 방법 및 절차, 환자들 입안에 직접 닿는 치과 진료용 물을 깨끗이 관리하는 방법, 금니나 틀니와 같이 외부에서 제작해서 환자 입안에 들어가는 치과 기공물의 소독방법 등 치과에 특화된 항목으로 구성해 치과 종사자에게 적합한 감염관리 지침이 되도록 했다. 장재원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