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간병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4월 26일 발표했다.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경남·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사람이며,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비롯해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4월 8일에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를 발간했다고 4월 11일 밝혔다. 본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국내 연구 결과,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본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행정적·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발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는 4월 1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
새로운 다학제 접근으로 결핵성 심낭염을 성공적으로 진단 및 치료한 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심뇌혈관병원은 순환기내과 정미향(교신저자), 핵의학과 오주현(공동 제1저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심장초음파와 양전자단층촬영(18F-FDG PET/CT)의 다학제 영상 검사를 결핵성 심낭염의 초기 진단뿐 아니라 치료 경과 확인에 이르기까지 활용해 효과적으로 치료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제까지 결핵성 심낭염의 감별 진단으로 심장초음파, CT, MRI, 양전자단층촬영을 비롯한 각종 영상 검사와 검체 검사를 병행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제시돼 왔지만, 치료 후 경과 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팀은 심장초음파 검사에 양전자단층촬영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환자의 심낭 내 염증 개선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치료 평가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결핵성 심낭염은 일반적으로 6개월간 항결핵제를 복용 후 치료를 종료하게 되나, 염증의 충분한 개선 여부를 심장초음파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양전자단층촬영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치료 종료 시점의 염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면 결핵성 심낭염의 재발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유
앞으로 다제내성결핵을 보다 간결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됐다고 3월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와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었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BPaL(M), MDR-END)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결핵 퇴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14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병원 임재준 교수와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최재철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대한결핵협회 이철범 본부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공화남 간호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더불어 각각 전년 대비 결핵 발생 감소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울산광역시(-13.2%)와 강원특별자치도(-12.3%)는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아 질병관리청장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결핵퇴치 홍보대사들도 참석했으며, 이중 외국인 커뮤니티(몽골)의 리더인 유라(YURA GAL ERDENE)씨는 “한국의 결핵관리정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결핵 예방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임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유
국내 결핵 발생이 2023년 1만9500여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으며,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3월 22일 밝혔다. 다만, 고령층 및 외국인 결핵환자는 증가했으며,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은 8,231명으로 전년 대비 9.4%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1만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고, 환자 비중도 5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 결핵환자는 1107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그 비중도 5.7%(’22년 5.3%)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대응 방역 조치 종료, 의료기관의 검사·진단 접근성 회복, 외국인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그간 국내 결핵환자 감소를 위해 전파 고위험 시설 대상 의무검진 제도
‘결핵 진료지침’이 개정됐다. 이번에 나온 ‘결핵 진료지침’ 개정판은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 ▲내성 결핵 ▲잠복결핵 감염 표준치료법이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약제내성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 위원장(중앙대학교광명병원 호흡기알레르기 센터장)을 만나 이번에 마련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판’과 관련해 이전 진료지침 대비 어떠한 점들이 개선됐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결핵 진료지침 개정판’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의의 부탁드립니다. A. 결핵 진료지침은 2011년 처음 제정돼 일선에서 결핵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진료지침입니다. 이후 3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마지막 4판 개정 시에는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 및 치료를 위주로 부분 개정만 이뤄짐으로써 전반적인 결핵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의
6개월로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 진료지침’이 발간됐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 개최와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진행됐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 ▲내성 결핵 ▲잠복결핵 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
현재 대한의학회의 회원학회는 194개이며, 많은 학회들이 2~3년을 기점으로 학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새롭게 선발해 학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중점 사업·계획을 원활히 이끌어나갈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올해인 2024년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이끌어나가는 기간학회의 리더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시기이자,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증원, 실손보험 간소화 등 의료계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학회를 이끌어갈 이사장·회장이 어떤 인물로 1월 기준 교체됐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방침인지 기간학회를 중심으로 정리해 살펴봤다.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 리더를 목적으로 1980년 창립된 대한가정의학회는 제17대 이사장으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를 선출했다. 강재헌 신임 이사장은 국내 비만 분야 권위자로 ▲前대한비만학회 회장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 등을 두루 역임하고, 각종 보건의료분야 정부 정책 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강재헌 이사장은 “주치의 제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올해 돌봄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 지원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종사자 약 5만7000명에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돌봄시설에 종사자 등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종사자의 결핵을 조기 발견해, 결핵균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고 중증 결핵으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영유아에게 결핵균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처음 정부가 추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금번 사업으로 총 5만6804명의 검진을 지원해, 당초 목표했던 검진 인원 4만1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수치는 어린이집 임시일용직 근로자 4명 중 3명, 유치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9명의 검진을 지원한 수치다. 또한, 금번 검진을 통해 전체 검진자의 25.8%에 해당하는 1만4645명의 잠복결핵감염자와 9명의 활동성 결핵 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다양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