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고위험국가 16개국 추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이 16개국 늘어난다. 또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가 의무화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면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주요 정책으로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상 16개국이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