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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결핵고위험국가 16개국 추가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결핵고위험국가)’이 16개국 늘어난다.


또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유소견자 대상 ‘내성검사’가 의무화되고, 다제내성결핵으로 진단되면 장기체류 허가제한 및 출국조치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 비자신청을 위한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지난해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주요 정책으로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부담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이상 16개국이다.


이는 35개의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해서 완치 전까지 장기체류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결핵 및 다제내성 결핵 유입을 더욱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본과 법무부는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