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무뎌져 다소 소외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들이 소개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7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연구 공개 세미나에서 그동안의 코로나19 판데믹 18개월의 경과를 돌아보고 공중보건 위기소통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먼저, 유 교수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중보건소통이 과학소통 돼야 함을 강조하며 “각자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자원에 따라서 코로나19에 취약하게 여겨지는 정도가 다 다른데, 정부에서 ‘국민 여러분’이라는 명칭으로 나가는 정보 자체가 이해 형성을 가로막거나 의미 형성에 실패하거나 배제가 되고 심지어는 낙인과 차별의 대상을 만들 수 있다”며 “지금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공유된 이해의 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과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더 과학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백신 승인할 때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표준을 정하고, 승인과 허가를 낸다 한들 맞아도 될 만큼 얼마나 안전한가,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유할 만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4건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포함하고, 식약처에 관련 인력 지원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신약을 법안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본청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와 사후 관리, 혁신신약 개념정의 및 포함 여부 등 조항별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제안했다. 동국대 남기창 부교수=의료제품의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그 대상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체외진단용 시약 및 검사기기)는 의료기기의 범주에 해당된다. 일부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약품 위주로 마련돼 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시 의료제품 전반에 걸친 통합된 관리체계를 위한 의료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 신약과 혁신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9일 코로나19 등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어렵게 개발한 의약품 등 의료제품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투여, 사용될 때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개발을 촉진하고, 필요한 의료제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