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반영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각 지부 등을 통해 전회원에 배포하고 책자 PDF파일을 치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책자에는 최근 변경된 상대가치점수에 2024년 치과분야 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96.0원을 적용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 ▲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약제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험 등을 치과분야 중심으로 발췌·정리한 내용을 수록했다.김수진 보험이사는 “치협에서는 건전한 청구질서 조성 및 올바른 청구문화 확립을 위해 복지부 고시사항 등을 반영한 책자와 치과 건강보험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오고 있다”며 “최근에는 책자를 e-book 형태로 제작했지만, 3차 상대가치 개정 연구 결과 반영에 따라 상대가치점수가 변경됐고, 지부보험임원 연석회의 등을 거치며 전회원 배포에 대한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전 회원 대상으로 책자를 배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고시 및 심사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향후 변경되는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훈령/예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급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2017년 143억원에서 2021년 1766억원으로 1135%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결정한 뒤,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암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치료 전후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가 모여 가능한 모든 치료방법을 논의,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환자를 대면진료하는 암 다학제통합진료가 각종 병원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3인 이상 전문의의 대면진료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도 컸지만, 현재는 환자 중심의 병원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김정현 교수는 목요일 오전 외래진료 마지막 환자의 진료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2층 호흡기내과 외래에서 지하 2층 다학제진료실로 뛰어갔다. 12시 30분부터 다학제진료가 잡혀 있었는데 시간은 벌써 12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 오전 외래진료에서 X-ray 촬영 후 확인해야 하는 환자가 많아서 진료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다학제진료실에는 벌써 폐암 다학제팀 교수들과 지난주에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도착해 있었다. 사전에 다학제팀 교수들이 논의한 결과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모두 가능했고 최종적으로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요양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급여대상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로,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해 1회 인정한다. 동일한 날에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 면역검사]-간이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경우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는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SARS-CoV-2 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라도 증상이 지속되는 등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검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가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뇨병성 발궤양 치료용 ‘AMNIOTIC MEMBRANE’의 급여기준이 당뇨병성 발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 4주간 치료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해 지급하는 내용으로 신설된다.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하며,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40,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