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토대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응급실 과밀화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 및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 부문 중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응급영상의학 부문에 대한 대책은커녕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이거나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에서도 응급영상의학 부문은 찾기가 힘든 상황으로, 정부가 응급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축 중에 하나인 응급영상의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충욱 대한응급영상의학회 회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중증외상팀 교수)을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여러 대책 중 응급영상의학과 관련해 마련·추진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며, 실효성은 어떠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영상의학과 관련된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추가로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A.정부는 올해 3월에 4차 응급의료기본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청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본계획(안)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어르신께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 집과 같은 환경의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재빨리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도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계, 현장, 유족, 복지부 청년자문단,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고, 공청회와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등을 통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이번 기본계획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사망자 수)을 2027년까지 30% 감소(‘21년 26.0명 → ’27년 18.2명)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15대 핵심과제 ▲9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사회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하며,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3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회장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응급구조사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경험을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 심의를 위해 제3차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자살예방법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전략과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및 민간 위원의 실무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분과를 운영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했고,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쳤으며, 학계·현장·유족·복지부 청년자문단 등과 수차례 논의해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3~’27)을 마련하는 한편, 지난달 13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삼아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과 정신건강검진 확대 통한 ‘생명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 응급의료기금 확대, 응급실의 중환자 수용 여력 확보, 지역의 응급의료 관련 컨트롤타워와 지원센터 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 및 의료지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담 매뉴얼도 재정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큰 그림을 보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30년 동안 약 3000여명의 응급의학 의사들이 응급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2019년 자료 기준 239개 의료기관 중에 135개 기관에만 응급의료 전문의가 있고 40%에 가까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문의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취약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좌담회’가 28일 오후 4시 LW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좌담회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개편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 토론 참여자로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 유희철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 유해욱 소방청 119구급과 품질관리팀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여한다.
2월 22일 정부가 소아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및 보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적정 보상을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 기자가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대책에 대해 살펴본 소감을 말하자면 기존에 있는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보여주기식 제도 개편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의 경우 막연하게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대략적인 내용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면서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에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전공의들이 법으로 근로시간이 규정돼 있는 반면에 전문의들은 그것도 없
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체계 등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인지를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됐다. 특히, 이태원 사고 대응과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 등이 반영된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방향 등도 제시된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재난의료 개선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김인병 대한재난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난의료와 관련된 계획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 우려스러운 점 등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전문 분야별 대응 방향으로 재난대응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재난 의료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올해 상반기 다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며, 소프트웨어 연결이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이
정부가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으로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등에 집중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5차 자살예방기본 계획 내 향후 5년간 자살예방정책 추진전략과 핵심과제(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기본계획(안)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실질적 자살사망자 수 감소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정책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강화 ▲탄탄한 생명안전망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두리 자살예방정책과장은 5대 추진전략(안)으로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자살수단과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는 항뇌전증제, 진정제-수면제, 항파킨슨제와 아질산나트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