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병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 산과계 “환영”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00병상이상300병상이하인종합병원에필수적으로산부인과를개설해 전속전문의를두고,정부는산부인과를개설하는종합병원에재정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