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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종병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법 발의, 산과계 “환영”

김학용 의원 “분만의료체계 붕괴 막아야”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산부인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1월 3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여성건강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필수의료를 살리는 중요한 입법으로 생각하며 향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 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이런 산부인과 소멸 위기에 대응해 산과의사회 등은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개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과의사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진료하려고 해도 저출산으로 인한 내원 환자의 감소세와 산부인과 보험수가가 낮은 이유로 종합병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산부인과를 운영할수록 적자일 수 밖에 없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개설을 기피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