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뇌전증 지원법 제정 추진
3대 신경계 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일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7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뇌전증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해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며, 뇌전증환자의 진료 및 재활, 뇌전증연구사업 지원 등을 위해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의료비, 심리상담서비스, 재활서비스, 돌봄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