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 절차 각 단계마다 존재하는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감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준은 기본권 중 하나인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으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안이 제안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은 먼저 의료감정제도와 관련해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관의 99.1%와 변호사 98.1%가 의료감정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절차 지연 원인으로는 복수 응답 기준 ▲경제적 보상 부족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 부족 등을 지목됐는데, 법관과 변호사 모두 감정 수탁 병원·전문의 부족을 큰 원인으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불성실한 감정 업무 수행에 대한 제재를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김 위원은 의료감정 절차와 관련해 각 단계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우선 의료감정 신청 단계의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주최하는 국회 세미나가 12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조명희·양정숙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받으며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유정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현황,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발제하며, 이어서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이주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영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감정단 선임감정위원이 참석해 김유정·박호균 대한변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