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약육성법 폐기 어불성설”…‘독립한의약법’ 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양의계의 ‘한의약육성법’ 폐기 주장은 오히려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양의계의 착각과는 달리,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해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근거에 따라 한의계는 크고 작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돼 한의약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진흥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제시했다. 이를 근거로 “양의계가 이처럼 한의약육성법의 성과를 시비하며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지금까지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고, 악의적으로 폄훼함으로써 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고 있는 양의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진솔한 사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양의계가 마치 한의약에 많은 재정이 투입돼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을 들먹이는 행태 역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함하다고 비판했다. 2021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중 한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논외로 하더라도, 한의약육성법의 시행과 관련한 예산에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