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신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즉각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광주광역시에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주관사업자로서 실무협조 공문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실증특례)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문신행위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되고 있는 행위로 간주하면서,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고 보면서,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