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醫 “식약처 미프지미소 허가하면 고발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현대약품의 인공임신중절약품인 ‘미프지미소’에 대해 무리하게 식약처가 허가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가 되면 입법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가속도에 주력하는 식약처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과의사회는 24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미프지미소 허가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은희 과장은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없이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실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국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품 심사 과정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표시기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정할 경우 임신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했었다. 이에 대해 산과의사회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먼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