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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과醫 “식약처 미프지미소 허가하면 고발할 것”

약물낙태 관한 법률 통과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현대약품의 인공임신중절약품인 ‘미프지미소’에 대해 무리하게 식약처가 허가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낙태 허용 법안이 통과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가 되면 입법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가속도에 주력하는 식약처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과의사회는 24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문은희 의약품정책과장이 언론을 통해 밝힌 미프지미소 허가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문은희 과장은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실제 추가적인 법령 개정 없이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약사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실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 “국회 등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제품 심사 과정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은 아니다”, “표시기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정할 경우 임신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발언했었다.


이에 대해 산과의사회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먼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없이는 인공임신중절약물인 미프지미소의 허가 결정을 내려서도 안 되고 법령 개정 없이는 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며 “법령 개정 전 허가가 내려진다면 식약처가 직권 남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 판결의 핵심은 임산부의 낙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의 직업 자유와 전문성을 존중해 낙태를 처벌 대상으로만 규정한 형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낙태의 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품 심사 과정이 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제품의 심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심사해야 하고 불법 의약품을 심사하는 오류를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약품에 관해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하는 법률이 통과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신중절을 효능·효과로 정할 경우 임신유도 등의 암시가 아닌 만큼 이는 법리를 오인한 오류로 현행 제도 하에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약품 적응증으로 ‘낙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아 미프지미소가 허가되는 경우 규정의 충돌로 유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약물낙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식약처가 무리수를 둬 불법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