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활발히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에 이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의료계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에서는 소비자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는 용도와 보험사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만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 의료인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실손보험 청구대행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청취했다고 답했다. 면담 자리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의협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산하 단체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며 “개정안은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재난사태로 인한 환자수 급감, 감염병 관련 보호장구 추가구입비용 등에 대한 재난수가 신설을 여당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안사항들을 전달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저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 손실,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 등과 관련해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건의했다. 최대집 회장은 “고질적 저수가 문제로 의료기관 운영이 어려운데 코로나19사태 같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손실보전 및 추가적인 보호장구 구입비용 등 각종 수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