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토록 했다. 둘째,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
대한의사협회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은 상담소 역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응답자에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3일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협은 “개정안에서 예로 든 생명의 전화는 NGO 성격의 전화상담기관이다. 자살의 예방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일차적인 상담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능에는 이견이 없다”며 “최근 수년간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상담 등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상담소의 기능은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기능은 자살과 관련돼 활동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