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자살예방 홍보·교육은 전문가 영역”

NGO 상담소 기능은 ‘위기 개입’만으로 충분

대한의사협회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은 상담소 역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응답자에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3일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협은 “개정안에서 예로 든 생명의 전화는 NGO 성격의 전화상담기관이다. 자살의 예방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일차적인 상담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능에는 이견이 없다”며 “최근 수년간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상담 등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상담소의 기능은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기능은 자살과 관련돼 활동하는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상담소의 역할 중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활동은 보건복지부·의료 전문가단체와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담소 업무에 대한 근거와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중앙, 광역, 기초자살예방센터의 실태를 파악해 예산, 인력 등 미진한 부분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관련 역할을 의료 전문가단체와 적절히 구분하는 등의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자살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유관 부서와 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20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경우 연구기관 등은 실태조사 응답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