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살예방 홍보·교육은 전문가 영역”
대한의사협회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은 상담소 역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응답자에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4일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13일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협은 “개정안에서 예로 든 생명의 전화는 NGO 성격의 전화상담기관이다. 자살의 예방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일차적인 상담을 맡고 있는 중요한 기능에는 이견이 없다”며 “최근 수년간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상담 등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상담소의 기능은 위기 개입(crisis intervention)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기능은 자살과 관련돼 활동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