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위해 투쟁 불사” 경고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하 성명 전문.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 전 의료계가 주시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악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에 다시 오른다고 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하여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보험사로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 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 또, 보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