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가사·간병 방문지원과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정부가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5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운영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4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6월 17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5월 20일부터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5월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확산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해,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창작동화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수준별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 교육으로 진행하며, 5월 20~31일 약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참여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후에는 전국 약 2700개 기관을 선
닥터헬기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의 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5월 14~16일 3일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24년 서울 헬스쇼’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 서울 헬스쇼’ 참여는 작년 처음 개최된 행사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는 것으로, 행사 기간 동안 닥터헬기 호출 및 서울시청 상공 선회와 함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5월 14일 개막식에는 ‘닥터헬기 호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국민들의 작은 관심과 협조로 중증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닥터헬기의 소개 및 활약상 등 닥터헬기의 중요성을 되새겨볼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고, 11시 25분부터 약 5~10분가량 닥터헬기 2대가 서울광장 상공을 선회 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서울 헬스쇼 전 기간(5월 14~16) 동안 진행되는 닥터헬기 국민 참여 이벤트로는 ▲응급의료 대표 캐릭터(달구, 살구) 모루인형 만들기 및 풍선 증정 ▲닥터헬기 기념품 증정 등이 준비돼 있으며, 서울 헬스쇼 참가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닥터헬기 상공선회 및 대국민 이벤트 참여를 SNS에 게시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하는 체계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취지와 논의계획에 대해 5월 13일 안내했다. 우선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설명했다
서울과 대전,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지역이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5월 10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사업선정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이자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공되는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로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이 있다. 또한,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해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5월 말에 9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한방의료기관들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1850개 한방의료기관이 ‘첩약 건강보험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한방의료기관들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4월 8~12일) 시 탕전실의 운영기준 또는 인력 현황 입력 미비로‘선정 보류’판정을 받았던 2086개 기관 중 일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보완 기간을 부여했고, 5월 9일에 개최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 완료된 1850개 기관을 사업 참여기관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5월 13일부터 시범사업 대상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됐고, 전체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7805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들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5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5월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또한, 상황의사 근무수당이 12시간당 기존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며, 현행 수도권 20명과 비수도권 15명으로 규정된 상황요원을 각각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30명 수준으로 채용을 확대한다. 더불어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정부가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 낮 12시까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4년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5월 9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총 41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건강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 접수 기간에는 기업이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때에 제도 개요, 심사지표,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 제도 설명 영상도 함께 게시한다. 또한, 사업 신청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3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합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사전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2024년 건강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