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39.5%(664건),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3.8%(649건)에 달했고, 여드름 치료가 25.5%(26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대면진료 자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약사회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비대면 처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비대면 진료 실체를 나타낸 정확한 통계라는 평가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인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은 비급여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 치료 또는 수술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의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과 함께 12월 15일 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비급여 관리 관련 소비자단체·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급여 관리제도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비급여 정보를 공개해 의료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 보건복지부와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은 간담회에서 “보고제도를 통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노력하고 실손보험과 함께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해 필수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김국일 필수의료지원관과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이 참석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진현 위원, 외부전문가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참석해 비급여 진료에 대해 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실시하는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함께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합리적인 의료공급 및 이용이라는 본 목적을 달성할지도 주목된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올해 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함께 추진 동력을 얻었고, 현재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첫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행중이다. 내년 3월에는 의원급을 대상으로 확대돼 진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는 12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에서 비급여관리실 서남규 실장에게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다. 가장 먼저 서남규 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관건은 산재된 7만여 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 표준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입력하는 방식부터 사용되는 명칭/코드까지 다양한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끼리 묶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다. 서남규 실장은 “병원급의 9월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1달 반 정도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결과, 약 60%의 기관이 참여해주셨다. 조사는 생각하고 우려한 것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고시의 주된 내용은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이 추가돼 총 594개 항목에 이르며, 이는 2024년 1017개로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며, 보고 절차 역시 과중한 행정 업무가 동반되기에 본 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한다. 본 개정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를 위한 사전 포석일 따름이다. 알 권리는 물론 중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병원급에서는 1년에 두 번, 의원급은 한 번 요구되는 비급여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개인 정보가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역시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중요한 국민 기본권이다. 하지만 올 2월 스스로의 과거 판결을 뒤집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보건복지부의 발 빠른 고시 개정으로, 개개인의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 가공되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보았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됐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돼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2023년 9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공개했다. 이는 비급여진료비용 업무위탁기관, 비급여 항목 범위 내용, 보고횟수,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보고 항목의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돼 있고, 2023년 9월 6일 한 매체에서 한의계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접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한방물리요법 일부를 비급여 보고 대상에 올린 것이 급여화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전하며 “한방현장에서 하고 있기에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 뿐, 그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았다. 이번 복지부 고시의 혼란과 한의계 아전인수의 근본적 문제는 비급여 보고항목에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행위가 포함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과·한의과로 이원화돼 있으며 각 면허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도대체 어떤 소통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라!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2024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1017개에 달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해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자신들이 지불하지도 않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계약의 주체도 아닌 건보공단에 보고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의협은 회원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수 많은 보고와 교육으로 의료기관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 업무는 마비될 지경이다. 이른바 보고의 항목도 내용도 모두 본격적으로 의사들을 개·노예 취급하겠는 속내를 드러냈다. 의협은 이 내용을 또 회원들에게 복지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 ▲제한적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해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