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4월 3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과 관련해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비대면진료가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시행 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31일 기간 동안 실시된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4264건으로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12월 14일 기간 동안 실시됐던 일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 3573건 대비 약 19% 증가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했는데, 이는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및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등은 환자별 추가 분석 필요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증가했으며, 질환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 중 비급여 처방이 60.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를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내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조사 기간내 접수된 총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39.5%(664건), 비급여 처방이 60.5%(101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가 63.8%(649건)에 달했고, 여드름 치료가 25.5%(26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비대면진료 자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한 것인 반면, 약사회는 조사에 응답한 모든 비대면 처방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비대면 진료 실체를 나타낸 정확한 통계라는 평가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인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갈수록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약배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비대면진료 시장에 뛰어든 업체도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활용은 더딘 상황. 그러나 추후 비대면진료가 상용화될 경우 사회적 혼동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KIMES 2024’가 개최된 가운데, 16일 ‘비대면진료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현직자들이 나와 비대면진료가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빅데이터 임상연구활용연구회 김헌성 회장(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이 ‘비대면진료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헌성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좋은 취지로 활용하고 싶지만, 단지 병원에 오기 싫어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이어 “단순히 편한 쪽으로만 비대면진료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의식도 함께 향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대면진료에서 실제 처방은 피임약, 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약
최근 급격히 의료공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23일 또다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비대면진료 허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단, 비대면진료‧조제 비율은 30%로 제한돼있으며 동일 기관에서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대면진료가 또다시 모습을 내밀자, 해외의 비대면진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브리프 Vol.405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4대국 비대면진료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은 의료서비스 전달 효율성 증대, 의료접근성 확대, 의료비 절감 및 대기시간 감소 등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미국은 비대면진료를 연방정부와 주 차원의 기관에 의해 비대면진료를 다루고 있으며 현재 ‘원격의료 시행에 관한 법령’과 ‘원격의료의 보험 적용’이라는 제도를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대면진료 시에만 의료상담이 가능했지만 2020년 3월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직능단체별 쟁점사항 및 현행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고려한 개선 방향을 제언해 시범사업 이후의 본사업 개시를 위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성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각 직능단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안정적 사업 운영 주체의 부재로,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을 충분히 고려한 최종 사업모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직능단체별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단체는 초진 허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용자의 편의성이나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일부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행동을 제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의협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본격 적용·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
개원가가 오는 15일부터 초진도 가능하게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6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 평균 752.4명으로, 같은기간 40만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은 44.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6.2%로 일본이 20% 가량 낮았다.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이 일본 대비 265배, 영국 대비 895배에 달한다. 즉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기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