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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강제 안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부도 국회 심의 중인 비대면진료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일부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행동을 제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의협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도의 행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관단체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얼마든지 이유있는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불참을 권고한 적도 없는데 본회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만으로 사실을 호도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협박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개협이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핫라인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 관련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어 시범사업 진행의 바른 방향을 논의하기로 협조했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향후 비대면 진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대개협의 우려와 요청을 받아들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사업의 방향을 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비대면 진료 개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해 합법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개정된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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