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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한의약 난임 치료비 국가 지원 ‘모자보건법’ 대안, 본회의 상정 말아야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수정안으로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금일(9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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