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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의회 집행부가 제기한 회원총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비대위, “진실한 호소가 재판부에도 통한 것…에정대로 11일 창립총회 개최”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정상화위원회)의 박노준 회장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회원총회 명칭사용금지, △비상대책위원회 명칭사용금지, △서울·경기·강원지회 명칭 사용금지 요청 등이 8일 모두 기각됐다.

8일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박노준 회장은 지난 6일 오후5시경 비대위가 11일 개최하는 회원총회를 6일 앞두고, 회원총회 개최금지를 위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비대위의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진실한 호소가 재판부에도 통한 것이다. 임기 끝난 집행부가 아무리 의뢰비 수천만원의 대형로펌을 앞세워 탄압해도 회원들의 뜻과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라고 언급했다.

비대위가 주관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창립총회’는 예정대로 오는 11일 12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륨에서 열리게 됐다.

회원창립총회에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관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문 채택 등의 현안을 다룬다.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창립총회 발기인은 위임장을 포함하여 900명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의사 누구나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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