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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 효력 정지→회장‧의장‧감사 선거 중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 판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요건 보완 후 선거 실시”

“4월28일 실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또 6월3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집행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31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당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 장경석 의장 등 25명이 제기한 4월28일 실시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임시회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덧붙여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과 다른 내용으로 결의가 이뤄진 하자가 있다고도 밝혔다. 

법원의 소집허가에 의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 및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회의목적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에서는 회원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허가 사항을 수정해 의결하거나, 허가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인 감사나 대의원회 의장을 회원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해 결의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과 실제로 결의된 내용 사이에는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의 실시 시기 등 채무자 및 그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차이가 있으므로 정관개정에 대한 결의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정관 개정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받았을 뿐,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회원총회 소집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정족수 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중지가처분에 대해서도 “4월26일자 선거공고에 따라 6월3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3~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선거가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제기한 선거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은 유감”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송은 종국 판결은 아니며 향후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선거 절차가 일시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르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은 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였고, 재판장의 방향성과 취지에 공감하냐는 질의에 대해 구 산부인과의사회도 공감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던바 있다.”고 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장 선출과 단체의 조속한 통합을 위한 회원들의 뜻을 위하여 본안 소송을 통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회원 정족수 요건을 보완한 회원총회, 선거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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