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은 ‘약’이 될수도, 아무 효과 없이 국가 재정만 축내는 ‘독’이 될수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에 엇갈린 의견이 제시되는 이유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서국희, 이하 학회)가 12월 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2006년 6월에 창립돼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서국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등은 평가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학회 입장에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세션을 시작하며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박주연 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현재 신의료기술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심평원의 의료기술 등재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 방안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방안 연구 소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과학자 양성·지원과 관련해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 연구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도 주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보다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임을 분명히 밝히며 환자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의 숙련된 필수의료인력을 활용해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