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뇨병이어도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더욱 버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우울증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당뇨병만으로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러한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된다는 게 밝혀졌다. 삼성서울병원은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했더니 저소득층이 우울증 발병 위험에 더 쉽사리 노출되는 것으로 밝혀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저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록 여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연구 등록 시점 이전 5년 동안 최소 1년 이상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있었던 사람은 모두 4만2120명(2.08%)으로, 연구팀은 이들을 노출 기간(1~5년 사이)에 따라 참여자들을 분류해 우울증 발생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폈다. 그 결과, 평균 추적 관찰 기간 6.77년 동안 발생한 우울증 40만1175건 가운데 수급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참여자들과 비교해 수급권자의 우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의료급여 제도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유관기관 종사자 등 32명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의료급여 유관기관 워크숍(메종 글래드 제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평가’는 의료급여 사업 내실화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적정한 실시 ▲부당이득금 징수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및 특화 사업 실시 여부 등 총 16개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가 최우수, 울산시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 춘천시가 최우수, 광주 북구, 경기도 부천시 등 15개 기관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뽑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 15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2022 의료급여통계연보’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자료를 등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로자를 포상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도입 2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된 의료급여관리사의 전화,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03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년간 재직한 의료급여관리사 등 유공자 43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는 한편,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의 변천사와 현장 사례를 담은 영상을 상영했다. 또한, 심포지엄에서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손민성 교수의‘의료급여 사례관리 성장과 향후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를 좌장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의 7개 기관은 9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약관 개정 등을 거쳐 각각 ▲우리은행은 10월 초부터 ▲국민은행은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과 의료급여증명서 등과 같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아울러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절차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과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마련·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13개 시·도 38개 시·군·구 →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하여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 주거개선, 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1년 38개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주의 이상의 단계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유효기간을 2023년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고시 유효기간의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긴 하나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니고, 노숙인 보호 현장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점 등을 반영했다. 고시 기한의 연장으로 노숙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전국 약 7만4000개소의 1・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의원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영아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며, 이용 가능한 진료과목 확대,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에서 인근 병·의원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노숙인진료시설을 확대해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3월 22일에 제정·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