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으로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선정 기관 수를 살펴보면, ▲서울 남부 4곳 ▲서울 북부 3곳 ▲경기 남부 6곳 ▲경기 북부 3곳 ▲인천 3곳 등으로 총 19개의 수도권 내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곳 ▲대전 1곳 ▲충남 2곳 ▲충북 2곳 ▲대구 2곳 ▲경북 1곳 ▲부산 5곳 ▲울산 1곳 ▲경남 3곳 ▲광주 1곳 등이 선정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 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과 충분한 재활치료를 통한 어린이 재활 의료이용 개선으로 90%가 넘는 이용자 만족도를 달성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제2기 시범사업은 수도권 장애아동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8개 권역에서 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를 위한 전담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어린이 환자를 지속 진료해온 의료기관으로, 올해
정부가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5~18일 기간동안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어린이 재활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권역별로 수도권 권역별 최대 7개소 및 비수도권 권역별 최대 3개소가 선정된다. 제2기 시범사업은 제1기 시범사업(’20.10~’24.2, 15개소 지정) 대비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고, 권역을 세분화(8개→18개)해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질환군 및 발달단계 등을 고려한 통합적 재활기능평가 ▲어린이 전문재활팀의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 수립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1일 최대 4시간) ▲지역사회 교육·복지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의원’ 및 제3호 가목 ‘병원’으로서 어린이 전문재활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제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소와 신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3개소를 합해 총 53개소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재활의료기관 45개소 지정을 거쳐 올해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3개 기관(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을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위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에게는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된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2주기 재활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인증기준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으며, 인증조사 표준지침서가 개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4~’27년)’에 적용할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과 의료기관의 현황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골자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인증원은 2024년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적용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관리 부서·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에 대한 개선과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4~’27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업무 수행 부서 및 인력배치 수준 향상과 수행 관련 기준 및 조사항목 신설, 등급 상향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의료질 향상과 관련된 수행 및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따른 미해당 조정, 기준 적용 대상 조정,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내용 중복과 기준 및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수준 조정 등 기준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이 시범적으로 신설 적용되며, 외래환자 등록절차와 외래환자 초기평가를 비롯해 ▲신체보호대 관리, ▲감염 예방·관리 교육,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 관리 ▲윤리적 갈등 관리 등의 기준들이 신설된다. 이 중 ‘윤리적 갈등 관리’ 기준의 경우 1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이었던 ‘폭력 예방 및 관리’ 기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재활의료기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 관련 병상 당 면적이 확대되며, 장비 관련 규정도 보다 명확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시설 중 운동치료실과 작업치료실의 총 면적이 병상 당 3.5㎡로 확대된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 관련 장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명확해지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물리치료실 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온슾포에 전기핫팩 등도 포함됨을 명시했다. 이어 운동치료실 장비 기준의 경우 각각 ▲경사대 → 경사대(tilt table) ▲기립훈련기 → 기립훈련기(standing frame) 등으로 영문명 표시 등을 통해 명확히 했으며, ‘등속성운동기기’를 ‘등속성 운동 기능이 포함된 장비 또는 지속성 수동 운동기(continuous passive motion machine)으로 규정했다. ‘평가대상 기간 및 방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지정’ 부칙도 신설했다. 해당 부칙은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적 평가 관련 부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환자구성 비율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2021년에
심평원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3단계 및 본 사업 전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손상‧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생활로의 복귀 및 장기적으로는 재활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입원료체감제 유예,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시범사업을 시작, 2020년 2월까지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는 지정․운영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재활치료 수가모델, 지역사회 연계수가 등을 도입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진행 중에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수는 해마다 늘어 1단개 15개소에서 2020년 2단계 26개소, 올해에는 45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재활치료(이학요법료)의 항목별 횟수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맞춤형 통합치료계획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최대 4시간 한도) 집중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치료시간 단위당 수가(15분/단위)로 개편했다. 또한 기능회복 시기 이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