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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온라인 의견 수렴 진행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8개 신설 및 1개 통합 적용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4~’27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업무 수행 부서 및 인력배치 수준 향상과 수행 관련 기준 및 조사항목 신설, 등급 상향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의료질 향상과 관련된 수행 및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따른 미해당 조정, 기준 적용 대상 조정,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내용 중복과 기준 및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수준 조정 등 기준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이 시범적으로 신설 적용되며, 외래환자 등록절차와 외래환자 초기평가를 비롯해 ▲신체보호대 관리, ▲감염 예방·관리 교육,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 관리 ▲윤리적 갈등 관리 등의 기준들이 신설된다.

이 중 ‘윤리적 갈등 관리’ 기준의 경우 1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이었던 ‘폭력 예방 및 관리’ 기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총 7개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감염병 등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해 기준 전반의 수준을 개선하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세한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17일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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