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개정 관련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4주기(2025~2028년) 인증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개정안에 감염병 유행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유관기관의 요구 등을 반영하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현황 등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인증원은 다양한 의견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4주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30일까지 E-mail로 제출 가능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기준 및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 부문이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원의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이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care)의 국제인증을 재획득하는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에 최종 승인을 받은 이번 인증은 2027년 6월까지 4년간 유효하다. 아울러 인증기준에 대한 ISQua EEA 기준에는 ▲인증기준의 체계적 개발 ▲인증기준 내용 및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ISQua EEA 기준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관리 및 제공 ▲조사위원 역량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의료기관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원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조사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원의 인증기준은 2012년 4월, ISQua의 인증기준 부문의 국제인증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이번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은 강화된 국제인
2주기 재활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인증기준과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으며, 인증조사 표준지침서가 개발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4~’27년)’에 적용할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증원은 재활의료기관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과 의료기관의 현황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요구 수렴을 주요 골자로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교육 및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인공신장실 감염관리 기준 신설 등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신체보호대 관리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기반 및 수행을 강화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인증원은 2024년 요양병원 인증조사에 적용되는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관리 부서·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에 대한 개선과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을 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제(’24~’27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업무 수행 부서 및 인력배치 수준 향상과 수행 관련 기준 및 조사항목 신설, 등급 상향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의료질 향상과 관련된 수행 및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에 따른 미해당 조정, 기준 적용 대상 조정,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내용 중복과 기준 및 조사항목 간 조사범위 불균형 개선 및 수준 조정 등 기준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기준이 시범적으로 신설 적용되며, 외래환자 등록절차와 외래환자 초기평가를 비롯해 ▲신체보호대 관리, ▲감염 예방·관리 교육, ▲감염성 질환 환자 관리, ▲내시경실 및 인공신장실 감염 관리 ▲윤리적 갈등 관리 등의 기준들이 신설된다. 이 중 ‘윤리적 갈등 관리’ 기준의 경우 1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이었던 ‘폭력 예방 및 관리’ 기준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이번에 추가되는 재활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