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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요양병원·정신병원 4주기 인증기준 개정…개정판 주요 내용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도 마련…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주기 요양병원·정신병원 인증기준 등이 개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4주기(‘25~’28년)와 정신병원 4주기(‘25~’28년)’에 적용할 인증기준 및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증원은 ▲감염병 유행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4주기 요양병원·4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관리기준 강화,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및 혈액제제 관리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성과관리 기준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및 협의진료체계 기준 등을 신설했으며, 체계적 조사를 위하여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정신병원 인증기준 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손위생 수행 및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감염예방·관리 교육 기준 신설 등) ▲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정확한 환자확인 조사항목 신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부서·인력 판정기준 강화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고려해 외래환자 초기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치료프로그램 기준을 통합했으며,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항목 간 균형을 조정(신설·통합·분리·삭제 등)하는 등 인증기준을 정비했다. 

더불어 인증원은 인증을 준비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인증조사 표준지침서’를 마련했으며,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표준지침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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