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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보호관찰 소홀해 환자 사망한 정신병원에 손배 판결

서울중앙지법, “근로시간 및 보호감호 요건 지켜야”

보호 관찰을 소홀히 해 환자가 사고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정신병원에 1,3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1민사부(판사 여훈구)는 최근 실종 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한 뒤 유가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병원의 경우 보호감호를 해야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관련 법규를 어겼던 점이 인정된다며 책임을 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김모 씨는 정신지체 2급으로 지난 2001년 길을 잃은 뒤 신원판명불가 통보를 받고, 보호감금 조치에 따라 이 병원에 입원해 2007년 사망하기 전까지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병원 입원당시 자신의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지능지수가 5세아동보다 떨어지는 상태였고, 자신의 뺨을 마구 꼬집는 등 행동조절장애를 보였다. 특히 음식물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이 병원 주치의는 그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신체의 전해질에 이상이 생겨 간질 발작 등 치명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수분증독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호실에 격리했다.

이후에도 피고 병원의 의사 손 모씨는 김 씨가 수분섭취로 인해 몸무게가 3kg정도 증가하자 그를 보호실에 격리 조치했다.

그러나 격리되어 있던 김씨는 보호실 출입문 상단의 창문형식의 관찰구에 목이 낀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병원 보호사 강 모씨에 발견되어 인근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었으나 경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왜 재판부는 병원 측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일까?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김 씨가 입원했던 병동에는 모두 66명의 환자가 있었고, 주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간호사 2명과 보호사 1명이, 이 후 당직근무 시간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보호사 1명만이 이 병동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있던 병동에는 모두 4개의 보호실이 있었는데 김 씨가 격리되어 있던 사건 보호실은 간호사실의 대각선에 위치하고 있어 간호사실에서는 보호실 내부에 있는 환자를 볼 수가 없고 보호실 출입문 상단에는 153.5cm의 높이에 가로 31.5cm, 세로 19.5cm 크기로 된 창문 형식의 관찰구가 있었다.

이 관찰구는 멀리를 넣은 이후 목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여유있는 크기는 아니며 머리를 넣었다 뺄 경우 최초 머리를 넣는 방법의 역순으로 머리를 돌리면서 빼야 안전하게 뺄 수 있는 상태였다.

원래 이 사건이 일어난 보호실의 관찰구는 다른 보호실과 마찬가지로 아크릴판으로 막혀이었으나 누군가 이곳의 환기를 위해 떼어놓아 그 이후에는 다른 보호실과는 달리 뚫려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병원의 보호사 근무수칙은 보호사로 하여금 수시로 병동 순찰을 하되 특히 밤 근무시에는 병동순찰을 최소한 30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 당일 당직근무가 시작되는 오후 5시에는 이 병원의 보호사 1명만이 한차례 순찰한 다음 간호사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늑장 대처했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 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정시의료기관의 간호사는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고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데도 사고가 발생한 격리실의 관찰구를 폐쇄하지 않아 사고 예방을 하지 못한 점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직 간호사는 병동 순찰을 30분에 1회 실시해야 함에도 단 한차례만 실시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등 근무태만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66명의 환자가 있던 병동에 주간에만 2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야간 당직에는 한 명의 간호사도 근무하게 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게을리해 이 사고가 발생해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씨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