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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시설-개호관리 소홀 정신병원, 4천만 원대 손해 배상

수원지법, “통제 힘든 환자, 안전조치 철저했어야”

시설 및 개호관리에 소홀로 입원 중인 환자가 사고사 하는데 일정부분 빌미를 제공한 정신병원에 환자 유가족에 수 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 7민사부 정신병원에 입원 중 병원시설 내 나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박모 씨(이하 망인)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정신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지만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2006년 3월 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해 6월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병원 보호사 안 모씨의 인솔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 현관 앞으로 돌아와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경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에 병원 측에 주의의무 위반과 시설물 관리 등에서의 과실이 있다며 일부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우선 망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년 6월부터 이 사건일까지 계속해 피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피고 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은 망인에게 각종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있음을 예견해 그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개방된 공간에서 산책을 하도록한 점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보호사 1명에게 망인을 포함한 10여명의 환자를 모두 돌보게 해 이 사건 다리에서 투신하는 망인의 돌발행동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에 있어서도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이 있던 시설울을 설치·관리함에 있어서도 정신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조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신병동 정면 출입구에 다리를 설치, 사용하면서 무분별하게 이 곳을 진입할 경우를 대비할 울타리나 철문 등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인 남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뛰어 넘을 수 있는 높이 1미터 정도의 철제 난간만을 설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원고들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망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의 대표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고, 충동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2인 이상의 보호사가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들어 개호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한 피고 측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인이 피고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돌발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이 본 사건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정해, 책임비율을 35%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