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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주기 치과병원 인증항목 입원·외래 268개·218개로 증가

감염관리 업무 수행 부서·직원 지정 등 감염예방 관리체계 신설

3주기 치과병원 인증제 조사항목에 환자 및 직원안전 관리와 감염예방 관리체계 항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입원과 외래 조사항목은 각각 268개, 218개로 증가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주기(22~25년) 치과병원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증기준안은 환자 및 직원안전 관리와 감염병 유행 대응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결과로서, 인증원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지정 및 적정 인력 배치 등을 통해 환자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증기준안에서 ‘의료인력 법적기준’과 ‘폭력 예방 및 관리’ 2개 기준이 신설됐다.

2주기 인증기준에서 입원에만 적용되던 ▲수술계획 ▲수술 중 환자안전 보장 ▲마취진료 ▲수술장 안전관리 4개 조사항목이 3주기에서는 입원, 외래 모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입원 조사항목은 221개→268개 47개 증가했고, 외래 조사항목은 170→218개 48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입원에서 44개 신설, 분리 7개, 통합 6개로 이 중 정규는 38개 증가했고 시범은 8개 감소했다.

외래에서는 31개 신설, 분리 4개, 통합 5개로 이 중 정규는 45개 증가했고 시범은 13개 감소했다. 또 18개 항목이 조사대상에서 확대되고 2개가 축소됐다.

정규 조사항목에서 필수로 조정된 항목은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운영체계 ▲환자안전사건 관리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직원안전 관리활동이다.

이 중 신설된 항목은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와 ‘화재안전 관리활동’ 2개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 및 직원안전, 감염병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기준 전반의 수준을 개선하되, 의과와 다른 치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구했다.

인증원은 이번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3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의견 개진을 위해 검토할 자료는 인증원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10월 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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